까자흐스딴 카라간디주 특별형사법원은 11일 전임 총리 에하마토브가 카라간디주 주장을 담임하고 있는 기간 거액의 국유재산을 탐오한것과 관련한 여러 죄행에 대해10년 유기도형을 내리고 개인재산을 모두 몰수했다.
법정은, 에하마토브가 저지른 죄행은 불법적으로 거액의 국유자금을 탐오하고 불법경영활동을 진행했으며 직권을 람용했다고 인정했다.
이번 사건에 련루된 카라간디주 전임 주장 아브디쎄프도 5년 유기도형을 선고받고 카라간디시 전임 시장 마그루프는 3년 유기도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에 관련된 기타 18명 용의자는 각자 다른 형벌과 벌금을 받았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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