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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을 침범하고서도 국제법에 따른 항행자유 행동이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미국

2016년 02월 02일 09:02【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미국 해군 “ 커티스 월버”호 미사일구축함이 1월 30일 중국 서사군도에 무단 진입했다. 이에 대해 미 국방부는“‘항행의 자유’를 추구하는 작전의 일환”이라고 주장했고 미 국방부 제프 데이비스 대변인은 공해상에서 미국은 사전 통보없이 정당한 권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국제법에도 부합된다”고 말했다.

미국은“국제법”을 거론하면서 이번 행동을 정당화하려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중국이 1992년에 반포한 “령해 및 린접수역법”은 외국 군함이 중국 령해에 진입하려면 반드시 사전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국제법과 관례에 부합될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의 법률과도 상응한 규정이다. 이를 분명히 알면서도 군함을 중국 령해에 무단 파견한 미국의 행위는“유엔해양법공약”등 국제법에 따른 중국의 정당 권리에 대한 도발이자 국제법을 무시하고 침범하려는 시도이다.

특히 미국은 현재 국제법의 명의로 이른바“항행자유 수호”행동을 정당화하려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 세계 해양법률 질서와 규칙을 확립하는“유엔 해양법 공약”비준에서는 줄곧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정부 정책제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있는 미국 헤리티지재단은, 미국이 해양법 공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원인에 대해 “심각한 허점이 존재”하는 다각 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해양대국 권리를 보위하면서 강대한 해군 병력을 유지하려는 속셈”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시말해 미국은 이미 자체 군사력으로 전략적 우세와 석유광산 등 해양자원을 장악하고 있어 국제공약으로부터 오는 제약을 피하려는 것이다.

두번째로 미국은 현재 국제법에 따라 세계적 범위내에서 “항행 자유”를 수호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체로 제정한 “표준”을 적용하고 있다. 국제법은 령해, 배타적 경제수역, 공해 등 상이한 해역에 대해 차등한 항행자유권한을 적용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를 의도적으로 동일시하여 행동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정부가 발표한“항행자유”행동 관련 문서에는“미국의 립장에서 과도하다고 생각되는”해양 관련 주장들을 항행자유행동의 제1목표로 한다고 명확히 밝혀져있다. 이는 미국 표준으로 국제법을 대체하고 심지어 미국 정부의 일방적 생각을 기타 나라들에 강요하려는 시도임이 분명하다.

세번째로 미국의 이른바 국제법내 “항행자유”행동은 역으로 국제법 원칙에 대한 위협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10만여척의 각국 선박들이 남해지역을 안전하고도 자유롭게 오갔고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 광활한 남해 해역에서 미국 군함과 군용기의 반복적인 무단 진입은 타국 주권에 대한 도발이자 안전리익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해양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이다.

국제해양정책 전문가 마크 바룬시아는 군함을 타국 령해에 무단 파견하는 방식으로 “항행자유권”을 주장하는 행위는 “유엔 헌장”과 “유엔 해양법 공약”내의 무력적 위협 금지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미국 국제법 전문가 브룬스 페이언은 미국의 남해 무단진입행동은“구실을 만들어 남해나 동해에서 군사행동을 펼치거나 근거없는 충돌을 일으키기 위한 의도”라고 직언했다.

미국이 자체 “표준”이 아닌 국제법을 진정으로 준수하고 류사한 도발이나 위법행위를 중단하며 지역 평화와 안정에 유조한 일에 적극 나서기를 희망한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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