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일본 도꾜지방법원은 14일 작년 년말에 야스쿠니신사 화장실에서 발생한 폭발사건을 심리했다. 건축물파괴 등 죄상고발에 대해 한국국적 피고인 전창한은 재판에서 죄를 인정했다.
피고인 변호사는 이번 폭발사건은 인원사상이 없고 또 피고인이 다시 일본에 입국하여 재범할수 있는 기회가 없기에 법원이 가볍게 처벌하길 바랐다.
【현장서 죄행 인정】
작년 11월 23일, 야스쿠니신사 남쪽문 부근의 남자화장실에서 폭발이 발생하여 천장에 구멍이 나고 벽이 손상받았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측은 폭발현장의 잔여폭발장치에 한글이 쓰여져있는것을 발견했으며 이것이 간편한 타이머폭발장치라고 판단했다.
감시카메라의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폭발이 발생하기 약 반시간전 진한 색 옷을 입고 안경을 쓰고 가망을 멘 한 남자가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손에는 또 다른 가방을 하나 들고있었다. 이 남자가 화장실을 나올 때에는 손에 들고있던 가방이 없어졌다. 조사자들은 DNA검사를 통해 용의자를 한국 국적의 28세 남성 전창한으로 확정했다.
전창한은 야스쿠니신사에서 폭발이 발생한 당일 오후 한국으로 돌아갔다. 작년 12월 9일, 그는 한국에서 재차 일본으로 갔는데 도꾜하네다공항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일본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14일 재판진술에서 전창한은 야스쿠니신사에 2차대전 전범이 안치되여있는것에 불만을 품고 폭발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가 야스쿠니신사에서 폭발을 일으켜 큰 혼란을 조성하려 했다. 그는 인터넷에서 폭발물을 제조하는 방법을 검색하고 한국의 산에서 실험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검찰측의 말에 따르면 전창한은 원래 폭발물을 야스쿠니신사의 본전에 설치하려고 했으나 본전부근의 보안이 엄격해 폭발장치를 남자화장실에 설치했다고 한다.
동시에 검찰측은 전창한은 사건이후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실패감"이 들어 작년 12월 재차 일본으로 입국해 새로운 폭발을 시도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검찰측의 고발에 대해 전창한은 통역을 통해 죄를 인정했다.
【가벼운 처벌 원해】
전창한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테로습격에 속하지 않고 피고는 영원히 재범할 기회가 없기에 마땅히 가볍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피고는 이미 기소내용을 승인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초래되지 않았기에 이는 테로습격과 성격이 다르다. 피고인은 심각하게 반성하고있고 그는 신사에 사과의 뜻을 전하며 화해할것을 희망한다"고 했다. 변호사는 전창한은 이후 일본에 입국하기 아주 힘들기때문에 재차 사건을 유발할 기회가 없다고 했다.
심문이 거의 끝날 때 한 군복차람의 남녀가 전창한에게 크게 소리를 질러 축출당했다.
법정외에서 반한조직 "재일특권시민불허협회"와 일부 일본의 우익분자들이 집회를 열고 한국을 비난했다. 이 조직은 한국인들이 말하는것은 모두 거짓말이고 전창한 등 한국인은 "테로분자"라고 했다. 이런 사람들이 소란을 피울 때 대해 일본 경찰은 막지 않았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