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사망한 뒤 같은 무덤에 들어가고싶지 않다며 이른바 “사후(死後) 리혼”을 신청하는 녀성들이 늘고있다고 일본 슈칸포스트가 21일 보도했다.
“사후 리혼”은 법률용어는 아니다. 배우자의 죽음 이후 “인척관계 종료 신고서”를 제출, 배우자의 혈족과 관계를 끝내는것을 “사후 리혼”이라 부르는것이다. 남편이 죽은후에는 리혼할수 없게 되는데 이 신고서를 내면 실질적으로 리혼과 동일한 효과를 낼수 있다.
“사후 리혼”은 매년 증가 추세다. 일본 법무부에 따르면 인척관계 종료 신고서 제출 건수는 2009년 1823건이였지만 2014년에는 2202건으로 늘었다.
“사후 리혼”을 원하는것은 대부분 녀성인것으로 알려졌다. 장례 전문가인 요시카와 미츠코는 “제출자의 정확한 남녀비률은 모르지만 (사후 리혼) 상담자는 대부분 남편을 먼저 보낸 녀성중 고부문제에 시달리고있는이들”이라고 말했다.
래원: 길림신문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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