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16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12월 16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사회하고 “먼저 신청수령하고 후에 허가를 받는” 개혁을 심화하여 “신청수령과 허가를 분리”하는 시점을 하기로 결정하고 허가를 받기 어려운 문제를 완화하는데 진력하고 “창업혁신”활력을 격발시키기로 결정했다. 일련의 수력발전, 핵발전 등 청정에너지중대항목을 심사비준하여 록색발전으로 구조조정과 민생개선을 촉진하기로 했고 2015년도 국가과학기술장려평심결과를 비준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오문특별행정구행정구역도(초안)”을 통과시켰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먼저 신청수령하고 후에 허가를 받는” 개혁을 심화하고 “신청수령과 허가를 분리”하는것을 추진하며 허가를 받기 어려운 문제를 재빨리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는것은 기구간소화와 권한하부이양을 추진하고 관리와 이양을 결합하고 봉사를 최적화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더욱 느슨하고 편리하며 법치화된 경영환경을 구축하는데 유리하며 전사회 창업혁신의 새로운 활력을 격발시키고 정부기능을 진일보 전변시키며 정부효능을 제고하는데 유리하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기업경영활동과 밀접한 련계를 갖고있고 심사비준빈도가 비교적 높은 허가사항을 선택취소하여 상해 포동신구에서 “신청과 허가를 분리”하는 시점을 벌인다.
첫째, 자동차감정평가기구설립심사비준, 실외광고등록 등을 포함한 시장경쟁기제로 효과적으로 조절할수 있고 업종조직 혹은 중개기구에서 효과적으로 자률관리를 할수 있는 허가사항에 대해 허가심사비준을 취소하며 기업이 영업허가서를 취득한 뒤 직접 관련경영활동을 전개할수 있도록 허락한다.
둘째, 가공무역계약심사 등 허가사항에 대해 허가심사를 서류등록으로 바꾸고 기업이 규정에 따라 자료를 행정부문에 상부이송하기만 하면 관련경영활동을 전개할수 있다. 셋째, 잠시 취소하지 못하는 일련의 심사비준이지만 사중사후(事中事后)의 감독관리를 통해 심사비준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행위를 시정할수 있으며 엄중한 후과를 조성하지 않는 자동차정비경영허가를 포함한 허가사항에 대하여 고지승낙제로 허가심사비준을 간소화할수 있다. 기업이 정부고지의 심사비준조건에 부합된다고 승낙하고 관련자료를 교부한 뒤 곧 즉석에서 관련허가를 받을수 있다.
그외, 심사비준을 잠시 취소하지 못하며 또 고지승낙제를 채택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려행사업무경영허가 등 사항에 대해서는 과정표준화와 인터넷공개취급을 추진한다. 상술한 조치를 통해 제도상에서 허가 간소화와 가속화를 실현한다. 동시에 이양과 관리를 결합하는 원칙에 따라 공공안전, 환경보호 및 군중들의 생명재산안전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특정활동의 식품생산허가, 위험화학품경영허가증 발급 등 허가사항은 시장진입허가관리와 위험예방통제를 강화하여 더욱 효과적인 “관리”로 더욱 유력한 “권한이양”을 촉진시킨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등록, 행정심사비준, 업종주관이 상호 맞물린 종합감독관리기제를 건립하여 성실자률과 사회감독을 강화하고 복제가능하고 보급가능한 경험을 재빨리 탐색해야 한다. 유력하고 질서있는 개혁조치로 대중창업, 만민혁신에 편리를 도모하고 사회와 인민대중을 위해 더욱 잘 봉사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수력발전, 핵발전 등 청정에너지기반 시설건설을 다그치는것은 경제성장을 안정시키고 에너지구조를 최적화하고 민생을 개선하는 록색발전의 중요조치이며 에너지절약 오염배출감소와 오염예방퇴치를 촉진하고 공공제품공급과 효과적인 투자수요를 증가하며 중국장비품질과 경쟁력 제고를 추동하는데 모두 중요한 의의를 갖고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이미 국가관련계획에 들어갔고 건설조건을 구비하고있는 금사강 오동덕수수력발전소, 광서 방성항 홍사핵발전2기 공사 “화룡1호” 제3대핵발전기술시범기조와 강소 련운항 전만핵발전소확건공정항목에 대해 심사비준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항목투자, 건설질과 운영관리를 강화하고 핵발전항목에서 높은 표준을 견지하고 안전확보에 대해 엄격하게 요구하며 수력발전항목에 대해서는 생태보호, 물오염정비와 이민안치 등 사업을 잘해야 하며 경제, 사회와 생태효익의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
회의는 2015년도국가과학기술장려심사평가결과에 대한 회보를 청취하고 수상 후선인, 장려종류와 등급을 비준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평가심사기제를 진일보 보완하고 걸출한 과학기술일군과 혁신단체 더우기는 청년과학기술인재에 대한 장려를 두드러지게 하여 대중창업, 만민혁신을 격려하고 이끌어야 하며 과학기술령역의 중대한 혁신과 돌파를 노력하여 추동하여 신기술이 용솟음쳐나오도록 촉진하고 산업화를 실현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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