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리극강총리가 일전에 국무원령을 채택하고 “의료기계 감독관리조례”를 공포하였다.
8장80조로 된 조례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실시된다.
“조례”는 나라에서 위험 정도에 따라 의료기계를 분류 관리할것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의료기계 생산경영업체의 품질 관리와 책임을 확대하며 경영과 사용 고리의 물품 구매 점검제도, 판매기록제도를 건립하고 사용 단위의 의료기계 안전관리책임을 추가하였다.
한편 조례는 감독관리부문의 일상 감독관리 직책을 강화하고 감독관리 수단을 확대하며 법적 책임 면에서 엄중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강도를 높였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식품약품안전 총감독 초홍은 조례의 실시는 식품약품 안전에 대한 당중앙과 국무원의 중시와 식품약품감독관리사업에 대한 당중앙과 국무원의 단호한 결심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표하였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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