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한 나라는 같지 않은 민주실현형식을 갖고있다. 협상민주는 중국인민이 창조한 중요한 민주형식으로서 인민민주의 중요한 실현경로로 되였다.
“협상민주는 중국사회주의 민주정치에서 독특하고 특유하며 독창적인 민주형식이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설립 65주년 경축대회에서 습근평총서기는 력사가 유구한 중화의 우수한 정치문화에 착안하고 우리 나라의 혁명, 건설, 개혁의 실천과 창조에 착안하여 협상민주의 풍부한 내용을 심각히 제시하고 우리가 협상민주의 독특한 우세를 더욱 잘 발휘하는데 기본적인 준행을 제공해주었다.
인민의 주인으로서의 권리행사는 여태껏 빈말이 아니였다. 인민의 민주권리 향유 여부는 인민이 선거에서 투표권리가 있는가를 보아야 하고 인민이 일상정치생활속에서 지속적인 참여권리가 있는가도 보아야 하며 인민이 민주선거의 권리가 있는가를 보아야 하고 인민이 민주결책, 민주관리, 민주감독의 권리가 있는가도 보아야 한다. 인민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게 하려면 반드시 국가정치생활과 사회생활속에서 시달되여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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