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법치국은 전민의 공동인식
2014년 10월 15일 13:25【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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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창립 60돐을 경축하고있는 시점에서 공화국의 법치로정을 돌이켜보노라면 첫 헌법의 출범으로부터 중국특색 사회주의법률체계가 형성되기까지 60년은 아주 짧은 한순간이였으며 우리 나라 법치건설의 행정은 한부한부씩 통과되고 개정되는법률에서 남김없이 구현되였다.
지난날 “중국인은 법을 믿지 않는다”는것은 일부 사람들의 국정에 대한 “독특한 해석”이였다. 하지만 수십년의 법률 교양과 선전을 거쳐 오늘날 법률이 사회공중들이 자기의 권익을 수호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되였다- 최고인민법원의 통계수치에 따르면 2008년부터2013년까지 최고인민법원이 수리한 사건은 5년전에 비해 174% 늘어난 50773건에 달했다.
하지만 법치의 길은 의연히 멀고멀다. 중앙정법위원회의 통계수치에 따르면 2013년 전국 각지 정법기관에 등록된 법률과 소송관련 래신래방사건이 3805% 상승했다. 이는 한방면으로 “법에 의한 래신래방관리”가 바야흐로 사회각계의 공동인식으로 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지만 다른 한방면으로 “신소처리(信访)를 믿고 법을 믿지 않는다”는 론조가 아직도 시장이 있다는것을 설명해주고있다.
리신명: “법치”를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의 핵심단어로 삼는것은 우리의 제도자신감을 구현했으며 또 우리가 길의 자신감, 리론의 자신감을 실현하는데도 도움을 준다. 우리의 사회주의 기본제도가 이미 확립되였고 리론지도가 기본상 정형화된 가운데 앞으로 법치를 통해 우리의 기본제도와 리론지도가 장기적으로 견지되도록 담보할 필요가 있다.
의법치국은 우리 당이 인민을 령도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방략으로서 광범한 인민군중들이 당의 령도하에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여러가지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사무를 관리하면서 사회주의민주의 제도화, 법률화를 점차적으로 실현해나간다는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