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주 연길시인민법원이 김성호 등 피고인 9명의 악세력 범죄사건을 공개심판했다.
법원은 심리를 통해 다음과 같이 확인했다. 피고인 김성호, 리영근, 강곤, 성걸 등 9명은 늘 함께 모여다니며 김성호의 지시 아래 여러번이나 행패를 부리고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실시했고 협박을 통해 타인의 재물을 강제적으로 빼앗는 불법범죄활동을 실시했다. 그중, 김성호는 본 사건의 모든 범죄사실인 3건의 공공질서소란범죄와 1건의 공갈범죄에 참가했고 강곤은 2건의 공공질서소란범죄와 1건의 공갈범죄에 참여했으며 리영근과 성걸은 2건의 공공질서소란범죄에 참여했고 피고인 김은무, 허택진, 김영호, 조룡성, 최용균은 1건의 공공질서소란범죄에 참여했다.
법원은 심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피고인 김성호, 리영근, 강곤, 성걸 등 9명은 연길시내에서 경상적으로 폭력, 협박의 방법으로 여러번이나 불법범죄활동을 실시해 악렬한 사회영향을 초래했기에 악세력으로 인정한다. 법원은 공공질서소란범죄, 공갈죄 혐의로 법에 따라 피고인 김성호에게 유기형 5년 3개월과 벌금 인민페 5.5만원에 처하고 피고인 강곤에게 유기형 2년 6개월과 벌금 인민페 2000원에 처하며 기타 7명의 피고인에게 각각 유기형 1년 7개월 내지 6개월의 부동한 유기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