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단위 자산관리제도 개선
—1일부터 "행정단위재무규칙" 실행
2013년 01월 05일 15:18【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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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에서 심사, 제정한 “행정단위재무규칙”(이하 “규칙”으로 략함)이 1일부터 실행되고있다. "규칙"에 따르면 행정단위에서 법에 따라 획득하고 마땅히 재정에 상납해야 하는 벌금, 몰수금, 행정사업납입금, 정부성기금, 국유자산처분과 임대 및 대출로 얻은 수입은 행정단위 수입에 포함되지 않는다.
“규칙”은 행정단위 지출은 나라에서 규정한 지출 범위 및 기준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지출관리제도를 일층 보완하며 절약할수 있는 잠재력이 크고 관리가 박약한 지출종목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규칙”은 행정단위는 단위자산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자산배치, 사용과 관리를 강화 및 규범화해 자산의 안전과 완정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단위자산이 원시적 증거서류가 있을 경우 그 증거서류에 따라 등록하고 원시적 증거서류가 없을 경우 법에 따라 가치를 평가한 뒤 평가가격에 따라 장부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행정단위에서 은행예금구좌를 개설할 경우 동급 재정부서에 보고하여 인증을 받아야 하며 재무부서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그외 행정단위에서는 어떤 형식으로나 이미 점용했거나 사용중인 국유자산으로 대외투자를 추진하거나 경제실체를 운영해서는 안되며 법률, 행정법규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를 차입하거나 외부에 담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더불어 동급 재정부서의 비준을 획득하지 못했을 경우 행정단위에서는 점용했거나 사용중인 국유자산을 임대해줘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규칙”은 행정단위에서 획득한 벌금 및 몰수금, 행정사업납입금, 정부성기금, 국유자산처분과 임대 및 대출로 얻은 수입은 국고집중징수와 관련 규정에 따라 제때에 전액 납부해야 하며 사사로이 횡령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