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5조”가 출범된후 확실히 부동산시장이 평온해졌으나 그중 20% 차액세금징수정책, 신용대부정책 등 여러가지 중점정책이 여러 지방에서 진정으로 락착되지 않았기에 정책효과에 대해 아직 관찰해보야 할것이다.“ 원 주택건설부 정책연구센터 부주임 왕각림은 일전 사회과학원에서 거행한 2013년 중국부동산고봉포럼에서 상기의 견해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몇몇 전문가들은 여러 지방 정부에서 “국5조”를 락착하는데 편차가 있기때문에 정책효과가 약화된후의 보복성반등위험에 대해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므로 루적된 자가거주수요의 폭발적발생을 피하고 주택값의 대폭적인 반등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세금시점을 속히 확대하고 보유고리에서의 세금비용을 증가해야 한다.
3월말, 중앙에서 정한 최후기한전에 전국 여러 지방 부동산 조절통제세칙과 조절통제목표가 집중적으로 출범되였다. 그러나 주의할 필요가 있는것은 각지 조절통제강도가 같지 않다는것이다. 북경의 세책이 비교적 세밀하고 강도가 큰외 여러 도시 락착세칙내용은 “실제적”이 못되는데 심지어 항주, 남경 등 여러 지역에서는 “한마디”세칙이 나타났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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