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원회 한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우리 나라에서는 앞으로 항공, 일용화학, 자동차, 통신, 의약, 가전제품 등 6개 업종의 가격독점행위에 대한 감독수위를 높이게 된다.
현재 우리 나라는 중앙과 성급을 핵심으로 가격독점행위에 대한 집법체계를 기본적으로 건립한 상태며 가격독점법과 가격독점규정, 가격독점행정집법순서와 규정을 주체로 하는 가격독점법규체계를 형성했다.
올해 들어 국가와 성급 가격감독부문은 가격독점행위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일부 기업 혹은 업종협회에서 가격독점협의를 달성한 사례를 발견했으며 또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와 행정권력을 함부로 리용해 가격경쟁을 배척하고 제한한 사례도 발견했다.
가격독점행위를 위배한 사례를 보면 국유기업과 민영기업뿐만아니라 외자기업도 있었고 업종협회도 들어있었으며 항공, 도서, 제지, 일용화학, 자동차 등 여러 업종이 포함됐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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