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종의 약품가격제한, 평균 15%인하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3년 2월 1일부터 호흡, 해열, 진통, 전문특수약 등 20종의 약품, 400종 이상의 품종, 700종 이상의 대표적인 제형(劑形)을 대상으로 최고 소매가격 제한을 실시했다. 이에 평균가격이 15% 인하됐으며, 그중 중, 고가 약품가격이 평균 20% 인하됐다.
2. 기업 퇴직일군 양로금 10% 인상
국무원 상무회의는 2013년 1월 1일부터 기업 퇴직자의 기본양로금 액수를 2012년 기업 퇴직자의 월평균보다 1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조정후, 기업 퇴직자의 월평균 양로금은 1721원에 달해, 2005년 조정전 700원과 비교하면 8년간 1021원 증가했다.
3. 은행카드 수수료 인하, 최대 37.5%
2013년 초에 은행카드 리용 수수료의 인하가 확정됐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일부 고액의 카드 리용 수수료기준을 낮춰, 료식업 등 업계에서는 최대 37.5% 인하효과를 보게 됐다.
4. 117개 항목의 행정심사 취소 또는 지방정부에 권한 위임
국무원 판공청은 2013년 5월 15일 "일련의 행정심사항목 등 사항의 취소 및 권한 이양에 관한 결정"을 발표하면서 117개 항목의 행정심사를 취소하거나 지방에 권한을 위임했다.
5. 소규모기업발전에 대한 금융지원 발표
국무원 판공청은 지난해 8월, 소규모기업(령세기업) 금융서비스 방식의 다양화와 혁신을 가속화하고 소규모기업의 신용획득 서비스와 정보서비스를 강화하며 소형 금융기관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소규모기업의 직접대출 루트를 대대적으로 개척하는 등 의견을 발표했다.
6. 대기오염 방지 "국십조( 国十条)"
사상 가장 엄격하다고 평가되는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이 지난해 9월 12일 국무원에 의해 정식으로 발표되였다. 이 계획은 북경, 상해, 광주 등 대도시에 대해 자동차 보유량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요구했다. "국십조( 国十条)" 는 5년 동안에 전국의 대기질을 전체적으로 개선하고 10년간의 시간을 들여 중도오염날씨를 점차 해소한다고 명시했다.
7. 최초의 "관광법", 강제쇼핑 금지
"중화인민공화국 관광법"이 10월 1일에 정식으로 시행되였다. 려행사가 관광객에 쇼핑을 강제했을 경우, 최고 3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8. 자동차소비 관련법(三包) 시행, 자동차 판매자가 일정기간 품질 책임
10월 1일 자동차소비 관련법 시행에 따라 자동차 결함으로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판매자는 법이 정한 서비스를 행해야 한다. 고객들은 차량 구매후 60일(3000km)이내에 주요부품에 결함이 발생하면 차량을 무상교환할수 있고, 2년(5만km)이내에는 교환 및 반품, 3년(6만km)이내에는 무료수리를 받을수 있다.
9. 기업등록조건 완화
국무원 상무회의는 10월 25일, 기업등록에서 자본금조건의 완화를 표명했다. 법률, 법규에서 다른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 설립시 주주(발기인)의 초기출자비률 및 출자완료기간에 관한 규제가 없어졌다.
10. 314개 항목 성급 행정사업성수금 취소
국가재정부는 발전개혁위원회와 11월 1일부터 314개 항목의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행정사업성수금을 취소하기로 공동 발표했다.
래원: 길림신문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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