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민생자원 “추가료금” 최소 20가지, “민항발전기금” 등 종
목 쟁의 존재
2014년 11월 24일 13:27【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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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 물, 전기, 기름 가격에 270억 “추가료금”이 망라된것과 관련한 질의에 재정부 해당 책임자는 사회에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우리 나라는 민생자원 “추가료금”을 망라한 행정사업성 수금과 정부성 기금을 정돈, 규범한다. 재정부 목록명세서에 포함되지 않은 행정사업성 수금과 정부성 기금에 대해 국민들은 납부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신경보 기자가 알아본데 의하면 최근 지방에서 “추가료금”을 받는 상황이 보편적으로 존재하고있다. 일부 지방에서는 물값을 받을 때 추가로 “남수북인기금”을 받고 전기세를 받을 때 추가로 “선로보수비”를 받으며 지어 PC방을 경영하자면 30만원의 “성실신용, 법규준수 및 산업발전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목전 “추가료금” 정돈시 공간이 아주 크다.
민생자원 “추가료금” 최소 20가지 종류
정부성기금뿐만아니라 각종 류형의 행정사업성 수금종목도 민생자원 “추가료금”원천의 하나이다.
례를 들면 물값에 포함된 “수자원비”, “오수처리비” 등이다. “쓰레기처리비”의 경우 하북, 산동, 중경과 심수, 은천 등지에서는 각기 물값, 가스비에 포함시키고있다.
이밖에 기름값에도 여러가지 “추가료금”이 파생하고있는데 이를테면 공항의 “항공연유추가료금”, “택시연유추가료금”, “도로려객운수연유추가료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