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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4일발 중국뉴스넷소식: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사이트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는 일전에 “주택양도 수속비, 상표등록수리비 등 부분적 행정사업성 수금표준을 낮출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를 인쇄발부하여 부분적 행정사업성 수금표준을 낮춤과 아울러 년특허료 감납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의 주택양도수속비 등 12가지 수금항목표준을 낮추고 년특허료 감납기한 연장을 통해 기업과 주민들의 부담 약 40억원을 경감할수 있게 되였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올해 10월 15일부터 주택도시농촌건설, 공상, 농업, 민항, 신문출판라지오영화텔레비죤, 림업 등 6개 부문의 12가지 행정사업성 수금표준을 낮춘다. 여기에는 주택도시농촌건설부문의 투택양도수속비, 공상부문의 상표 등록수리비, 농업부문의 식물신품종 보호권비 등, 민항부문의 민용항공기 국적등록비와 민용항공기 권리등록비, 신문출판라디오영화텔레비죤부문의 소프트웨어저작권등록 신청비와 소프트웨어등록증서 제작비, 림업부문의 식물신품종 보호권수금 등이 포함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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