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기자가 흑룡강성의료보장국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상시화 전염병예방통제를 위해 가일층 봉사하기 위해 국가 관련 배치정신에 따라 흑룡강성의료보장국은 성위생건강위원회와 함께 <흑룡강성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핵산검사항목 가격을 조정할 데 관한 통지>를 하달해 할빈에 있는 중앙, 성정부 직속 공립의료기구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핵신측정 단독검사단가를 40원으로 조정하고 10합1, 5합1 혼합검사가격을 통일적으로 일인당 8원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상술한 가격은 최고한정가로서 2021년 11월 16일부터 집행한다.
<통지>는 각지에서 가격관리권한에 근거하고 할빈에 있는 중앙, 성정부 직속 공립의료기구의 가격표준을 참조하여 본지역 실제에 부합되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핵산검사 가격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공립의료기구에서는 핵산검사서비스를 제공할 때 마땅히 전문창구를 설치하고 독립구역을 내오며 내부 관리절차를 보완해 전자화, 정보화 방식으로 대중들에게 핵산검사결과 발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단순하게 핵산검사만 진행하려면 진찰권수속을 밟을 필요가 없으며 공립의료기구는 외래진료진찰비를 받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