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화 전염병예방통제 형세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평급결부의 병원구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근일 <방창병원설계도칙(시행)>(이하 <도칙>으로 략칭)을 발부했다. 그중 방창병원은 일상과 응급사용 수요를 함께 고려해 사용기능을 합리하게 확정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 밖에 장소선택은 주변 공공건축물과 일정한 거리와 간격을 두어야 하고 인구밀집구역과 유치원, 학교, 로인간호시설 등 쉽게 감염되는 군체 장소와 멀리 떨어져야 한다.
<도칙>에 근거해 방창병원 장소선택은 현지 도시와 농촌 기획, 전염병예방통제사업, 사회 안정성 위험평가와 환경보호평가 등 요구에 부합되여야 하고 확장조건을 미리 고려해야 한다. 방창병원은 실제수요에 근거해 서로 맞물리는 원전(院前)구역, 수용치료구역, 청소작업구역, 위생통과구역 건설규모를 합리하게 확정해야 하고 각 구역은 확장조건을 미리 남겨두어야 한다.
수용치료구역은 20개 병상마다 하나의 간호단원을 설치하고 단원 사이에는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수용인원의 침대당 순사용면적은 최소 6평방메터에 달해야 하고 상황에 근거해 신축성 있게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다. 병상 침대 머리부분과 한쪽에 높이가 최소 1.3메터에 달하는 칸막이를 설치해 상대적으로 사적인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