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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부, 해외 중국공민 편의를 위한 6가지 조치 출범!

2023년 02월 01일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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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관 편민, 기업에 리익이 되는 개혁을 심도 깊게 추진하고 해외 중국공민이 신분증, 운전면허증 등 업무를 더 편리하게 취급하며 귀국후 정상적인 증건사용에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 공안부는 2023년 2월 10일부터 공안기관 해외 중국공민 업무취급 편의를 위한 6가지 정책조치를 출범했다.

운전면허증 연기와 교체

해외 중국공민이 사정으로 귀국(입경)하지 못해 운전면허증 만기교체, 심사, 신체조건증명서 제출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국내(입경) 인원에게 위탁해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니고 공안교통관리부문에서 연장을 신청하면 되고 본인이 귀국할 필요가 없다. 신분증, 위탁서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사본 또는 영상출력물로 연장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귀국후 운전면허증 교체

해외 중국공민이 사정으로 인해 2023년전에 귀국하지 못해 운전면허증 만기교체,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한 경우 귀국(입경)후 6개월 이내에 수속을 거쳐 운전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해외 운전면허증의 중국 운전면허증으로의 교체

해외 중국공민이 귀국(입경)후 해외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중국 운전면허증 교환을 신청하는 경우, 해외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만료가 6개월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중국 운전면허증을 정상적으로 교체할 수 있다.

신분증 위탁취급

해외 중국공민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으로 신분증 만기교체를 제때에 취급하지 못할 경우 국내의 가까운 친척에게 위탁하여 상주 호구소재지 파출소 혹은 호주행정사무소에서 교체신청을 대행시킬 수 있다. 공안기관은 위탁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한 후 온라인에서 증명자료를 심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접수, 취급, 제작과 발급을 진행할 수 있다.

귀국후 근방에서 신분증 수령

해외 중국공민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으로 신분증 기한만료 교환을 제때에 하지 못한 경우 귀국(입경)후 전국 임의의 호적파출소에서 신분증 교환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출입국 업무와 관리정책 조회

해외 중국공민이 만약 본인 출입경증건, 출입경기록 등 정보를 획득하려면 국가이민관리국 정무서비스플랫폼에서 조회하고 다운받을 수 있다. 만약 우리 나라 출입경 관리정책을 료해하고 싶다면 국가이민관리국 24시간 서비스열선 12367에 전화하면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