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 리수현제1고급중학교 교장은 규정을 어기고 상업보험회사의 교정진입을 허락하여 1169명 학생이 가입한 보험료가 14만 7000원에 달했으며 사후 교장은 직무를 해임당하고 당내엄중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는 길림성에서 2015년에 조사처리한 "마구 학습반을 꾸리고 마구 보충수업반을 꾸리고 마구 수금한 " 사건중의 한 사례이다.
길림성교육청에 따르면 2015년 길림성은 교육의 "삼란"문제 조사처리 강도를 높여 전 성적으로 마구 학습반을 꾸리고 마구 보충수업반을 꾸리며 마구 수금하는 등 문제 또는 "두가지 책임"을 제대로 시달하지 않은 원인으로 도합 181명이 당정규률처분과 조직처리를 받았다.
통보한 13건의 교육 "삼란" 전형문제중 2015년 7월 리수현제1고급중학교에서 상업보험회사가 교정에 진입하여 업무를 전개하도록 허락하여 1169명의 신입생이 일차적으로 인당 126원씩 보험회사에 3년간의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그 보험료가 도합 14만 7000원에 달한것이다. 11월 학교에서는 또 규정을 어기고 3800여명의 학생한테서 인당 185원씩 도합 70만 6000원의 난방비를 받았다. 리수현규률검사위원회는 리수현제1고급중학교 교장 류충국에게 당내엄중경고처분을 주고 교장직무를 해임했다. 기타 여러건의 사례는 교원들의 유상보충수업반을 꾸리거나 제멋대로 학습반을 꾸린 등 문제였다.
길림성교육청 업종기풍건설판공실 관계자는 전 성 각급 교육행정 부문은 꼭 교육 "삼란"문제를 다스리는 주체책임을 엄격히 시달하고 소속학교와 교원들에 대한 교양감독관리를 착실히 강화하여 정돈조사처리의 고압태세를 시종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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