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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서 로임 체불당한 특수일자리 교사들, 부분적 보충지급 로임 수령

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 개입

2019년 02월 01일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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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서성 위남시 림위구 특수일자리 교사 로임이 체불당한 사건이 새로운 진전을 가져왔다. 1월 31일, 림위구당위 선전부는 림위구교육국이 이미 가장 빠른 시간내에 인력을 조직하여 보도에서 반영한 문제 대해 조사확인과 통계를 진행했고 사건과 관련된 이 구역 특수일자리 교사 289명은 이미 보충지급한 로임 2.6만여원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림위구당위 선전부는 또 1월 30일, 림위구규률위원회, 감찰위원회가 이미 '특수일자리 교사 로임대우문제'에 대한 조사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림위구당위 선전부는 매 교사에게 보충지급한 로임 2.6만원에는 2018년 가을학기 중앙재정보조금 1.73만원과 현지 재정부에서 지급한 현재 공립학교 교사 반년 로임의 차액 5920원, 난방비 2300원, 6개월 향촌로임보조(2016년 특수일자라 교사 일인당 매달 220원, 2017년 특수일자리 교사 일인당 매달 210원, 2018년 특수일자리 교사 일인당 매달 200원의 표준)가 포함된다고 소개했다.

특수일자리 교사 정연(익명)은 기자에게 1월 30일, 31일 이틀간 그녀는 구교육국에서 발급한 로임을 3번에 걸쳐 받았는데 총 2.6만원이라고 했다. 그 이전에 이 촌소학교 교사들은 국가 '특수일자리계획'에서 규정한 대우를 향유하지 못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