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성 유치원으로 운영해서는 안된다’는 소구역 배합식 유치원을 특별히 지칭하는 것
북경 1월 28일발 본사소식(기자 장삭): 일전 개별적인 매체에서는 해당 정책을 ‘사립유치원 력사무대에서 퇴출한다’고 오독했다. 이에 교육부는 ‘영리성 유치원으로 운영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에 대해 이는 소구역 배합식 유치원을 특별히 지칭하는 것으로서 기타 민영유치원은 자주적인 선택으로 영리성 민영유치원 또는 비영리성 민영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에서 규정한 민영유치원 관련 지지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국가정책으로부터 보면 사립유치원 또는 영리성 민영유치원은 력사무대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설이 근본 존재하지 않는다.
<학령전 교육 개혁심화, 발전규범에 관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약간한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소구역 배합식 유치원건설사용을 규범화하고 소구역 배합식 유치원 계획, 건설, 인수, 운영 등 상황에 대해 정돈해야 한다. 도시 소구역 배합식 유치원을 국영유치원으로 운영하거나 위탁해 일반특혜성 민영유치원으로 운영해야지 영리성 유치원으로 운영해서는 안된다. <약간한 의견>을 실시하기 위해 국무원 판공청은 <도시 소구역 배합식 유치원관리사업을 전개할 데 관한 통지>를 하달해 도시 소구역은 기준에 따라 유치원을 배합건설해야 하며 국영유치원으로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일반특혜성 민영유치원으로 운영해야지 영리성 유치원으로 운영해서는 안된다고 재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