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하순부터 청해에서는 104가지 질병에 대해 최고가격관리를 실시하고있다.
중병환자의 약비를 합리하게 통제하기 위해 청해성에서는 최근 "청해성 104가지 질병 입원약비 상한액 지불기준(시행)"을 제정하고 출범시켰다. 이번에 실시하는 입원약비 상한액 지불범위에 속하는 질병으로는 결절성갑산성종, 위12지장궤양, 식도암, 요추간판돌출증, 신결석, 로년성백내장, 유선암 등이 포함된다.
청해성의료제도개혁지도소조 판공실 관련 책임자에 따르면 환자의 입원약비가 최고가격을 초과하였을 경우 환자한테서 최고가격만 수금하고 나머지 초과부분은 의료기구에서 자체로 부담해야 한다. 최고가격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실제로 발생한 약비를 수금한다(신화통신).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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