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0월 11일발 신화통신: 10월 10일 미군 "채피"호 미싸일구축함이 중국정부의 허가를 얻지 않고 사사로이 중국 서사군도 령해에 진입해 이른바 "항행자유행동"을 감행했다. 중국측은 즉각 군함을 파견해 법에 따라 미국 군함에 대해 조사확인을 시행하고 경고퇴거를 시켰다. 11일에 있은 정례기자회견에서 화춘영 대변인이 이를 확인하고 태도표명을 했다.
화춘영 대변인은 이날 정례기자회견에서 서사군도는 중국 고유의 령토라고 지적했다. 1996년 5월 중국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령해 및 접경지역법"에 근거해 서사군도의 령해 기준선을 선포했다. 화춘영 대변인은 미국 군함의 관련 행위는 중국법률과 관련 국제법을 위반하고 중국 주권과 안보리익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쌍방 일선 인원의 생명안전을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단호히 반대하며 이미 미국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소개했다.
화춘영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계속 단호한 조치를 취해 중국의 령토주권과 해양권익을 수호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미국측에 중국의 주권과 안보리익을 절실히 존중하고 남해 평화안정을 수호하려는 지역 국가의 노력을 절실히 존중하며 류사한 착오적인 행동을 중단할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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