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중앙조직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공안부, 외교부, 국가외국전문가국 등 5개 부서는 련합으로 “외국 고급인재 입국, 체류에 편리를 제공하는 해당 문제에 관한 통지”를 발부하고 외국 고급인재의 비자발급, 장기거류, 영주권 수속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통지”는 중앙과 부문, 지방에서 각 류형의 중점인재도입계획에 따라 유치한 외국 고급인재는 비자발급과 거류 관련 우대정책을 혜택받을수 있다고 규정했다. 특히 외국인이 중국에서 영주권을 받는 기준을 낮추어 외국 고급인재의 출입경과 사업, 생활 면에서 커다란 편리를 제공하게 된다.
“통지”는 처음으로 중국국적이며 중국으로 귀국한 고급인재의 외국국적 배우자와 자녀들도 장기적인 비자, 거주 또는 영주권을 제공받을수 있다고 규정했다. 현재 외국인이 발급받는 장기비자, 거류 시간은 일반적으로 2년 이하가 위주였으나 “통지”는 외국 고급인재의 경우 2년—5년의 장기 다회 사증발급과 거류를 수속할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관리권한에 근거하면 무릇 중앙조직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또는 국가외국전문가국에 등록하였고 인재유치계획에 따라 도입한 외국 고급인재에 대해서는 외교부나 공안부문이 명단에 따라 재빨리 사증, 장기거류, 영주권 허가를 발급하기에 심사비준절차가 간단하며 따라서 편리한 출입경, 거류 록색통로가 구축된다.
관련 책임자는 “통지”가 출범되고 실시되면서 우리 나라 해외 고급인재의 도입정책체계가 일층 보완될것이고 더욱 많은 외국 고급인재들의 입국에 유리할것이며 이는 우리 나라가 초요사회를 전면건설하고 혁신형국가를 건설하는데 유력한 인적보장을 제공할것이라고 밝혔다(신화통신).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