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신분증법”에 따르면 2013년 1월 1일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제1대 주민신분증 사용을 정지하고 제2대 주민신분증을 전면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그때에 가서 1대 신분증이 아직도 유효기내라고 해도 모두 무효로 간주되며 1대 신분증을 갖고 기차표, 항공권을 구입할수 없고 은행, 전신, 보험 등 업무를 취급할수 없다. 경찰은 아직도 2대신분증을 발급 받지 않은 인원들에게 하루속히 교체발급 받지 않을 경우 많은 불편을 겪에 될것이라고 귀띔해주었다(신화사 제공, 뢰흠림 찍음).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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