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월 10일발 신화넷소식: 기자가 10일 재정부로부터 알아본데 따르면 재정부 판공청은 일전 통지를 발표하여 2013년 중앙기업리퇴직간부의약비용보조사업을 잘할것을 요구했다.
통지에 따라 2013년 중앙기업 리퇴직간부 의약비보조를 신청하는 기업은 반드시 동시에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되여야 한다. 국유자본경영예산실시범위에 납입된 중앙기업 및 소속 전액출자, 주식통제 기업이여야 하며 독립기업법인자격이 있고 동시에 해당규정에 따라 소재지역 리퇴직간부의약비 단독총괄에 참가했거나 리퇴직간부의약비용실제결산을 실행하는 기업이여야 하며 2010년, 2011년 련속 결손을 본 기업이여야 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중앙기업에 대해 중앙재정에서는 2012년 10월 31일 리퇴직간부인수에 따라 인당 의약비 1.77만원/년의 표준으로 보조를 준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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