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보도사무실이 7일 오전 “부부 일방이 독신 자녀일 경우 자녀 2명 출산 가능” 정책 실시와 관련해 소식발표회를 가졌다.
국가보건산아제한위원회 모군안 보도대변인은, 각 지역에서 이 정책 실시를 위해 준비중에 있다고 하면서, 나라의 규정에 따라 충분히 시찰하고 준비하는 토대우에서 해당 지역의 조정안을 국가보건산아제한위원회에 회부해 검토를 마친 뒤 현지 인민대표대회의 비준을 거쳐 공식 실시된다고 소개했다.
모군안 보도대변인은, 국가 보건산아제한위원회가 현재 관련 봉사, 례를 들면 임산부 보건과 신생아 출산 조건 마련 진행중에 있다고 하면서, 부유보건 봉사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군안 보도대변인은 또, 이러한 작업이 나라의 통일 포치에 따라 절차있게 진행된다고 말했다. 모군안 보도대변인은 이 정책의 실시를 위해 보건산아제한위원회가 정책과 봉사의 견지에서 봉사질을 높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는 2014년 국가 보건산아제한위원회의 중요한 과업이라고 말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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