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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민은행 주택건설부 등 3개 부와 위원회 문건 발부: 두번째 주택 구매 대출 최저 선불금비례 40%로 하향조정

2015년 03월 31일 13:39【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3월 30일발 인민넷소식: 두번째 주택 구매 대출 선불금 비례가 5년만에 처음으로 하향조절되였다. 30일, 중국인민은행,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련합으로 “개인주택 대출정책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통지”는 주택을 이미 한채 소유하고있으나 아직 상응한 주택구매대출금을 청산하지 못한 주민가정에서 주거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두번째로 상업성개인주택구매 대출신청을 하여 보통주택을 구매할 경우 대출 최저 선불금비례를 40%보다 낮지 않도록 조정한다고 밝혔다.

중국인민은행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은행업 금융기구는 상업성개인주택구매 대출과 주택공적금 위탁대출의 조합대출을 계속 발급해 주민가정에서 보통주택구매를 지지하도록 권장할것이다. 주택을 이미 한채 구매했으나 상응한 주택구매대출을 아직 청산하지 못한 주민가정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두번째로 상업성 개인주택구매 대출을 신청하여 보통주택을 구매할 경우 주택구매 대출 최저 선불금비례를 40%보다 낮지 않도록 조정한다. 구체적인 선불금비례와 금리수준에 대해서는 은행업 금융기구에서 대출신청자의 신용정황과 상환능력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확정한다.

동시에 예금지급 종업원가정에서 주택공적금 위탁대출을 리용해 첫번째 보통주택을 구매할 경우 대출 최저 선불금비례는 20%이지만 이미 주택을 한채 구매했고 상응한 주택구매 대출을 청산한 예금지급 종업원가정에서 거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두번째로 주택공적금 위탁대출 주택구매신청을 제기할 경우 대출 최저 선불금비례는 30%이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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