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최근,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법률고문제도와 공직변호사 회사변호사 제도를 추진할데 관한 의견”을 인쇄발부하고 동시에 통지를 내보내 각 지역 각 부문에서 실제와 결부시켜 참답게 관철 집행할것을 요구했다.
목표임무는 2017년말전까지 중앙과 국가 기관 각 부위원회, 현급이상 지방 각급 당정기관에 보편적으로 법률고문, 공직변호사를 설립하고 향진 당위와 정부는 수요에 따라 법률고문, 공직변호사를 설립하며 국유기업에서는 법률고문, 회사변호사제도를 깊이있게 추진하고 사업단위에서는 법률고문제도를 탐색건립하여 2020년에 이르러 경제사회발전과 법률봉사수요에 부합되는 중국특색의 법률고문, 공직변호사, 회사변호사제도체계를 전면적으로 형성시킨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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