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지식]중앙 주요 령도기구 력사적변천
2016년 06월 20일 09:1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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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년 11월 "중국공산당 중앙국 통고" |
95년간의 파란만장하고 휘황찬란한 력사를 따라 중국공산당 중앙조직은 없던데로부터 생겨나고 여러차례 조절과 점차적인 완선화를 거쳐 구조가 합리하고 설립가 완비하며 운행이 순창한 당의 중앙조직을 형성했다. 중앙조직은 당의 중심기구이며 전 당의 조직핵심이다. 현행 당규약의 규정에 근거하면 당의 중앙조직은 당의 전국대표대회와 여기에서 선거 산생한 중앙위원회,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 산생한 중앙정치국,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 중앙군사위원회, 및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제명하고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한 중앙서기처가 포함된다. 말하자면 당의 중앙조직의 변천사는 한부의 집약된 당사이다. 아래 중앙정치국 및 그 상무위원회, 중앙서기처, 중앙군사위원회의 력사적변천에 대해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중앙정치국 및 그 상무위원회, 중앙서기처
중앙정치국 및 그 상무위원회는 당의 전국대표대회에서 통과한 로선과 방침, 정책을 충실히 집행하고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결의를 충실히 집행하는 중앙조직과 령도기구의 중요한 조성부분이다.
중앙서기처는 중앙정치국과 그 상무위원회의 판사기구이며 당중당의 중요한 조직기구이다.
당의 제1차 대표대회
중앙국을 중앙 림시 령도기구로 설립
당의 제1차 대표대회는 중앙집행위원회를 잠시 성립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중앙국을 중앙의 림시 령도기구로 설립했으며 중앙국은 서기, 위원을 설립했다. 1921년 11월, 중앙국 서기의 명의로 전국 각지 당조직을 향해 "중국공산당 중앙국 통고"를 보냈다. 이는 중앙 령도기구 성립후 하달한 첫 문건이다. 1922년 당의 제2차 대표대회는 당의 조직건설의 원칙, 방침 등 문제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내렸다. 당의 제2차 대표대회는 당규약에 의거하여 선거 산생된 중공중앙 지도기구를 중국공산당 제2기 중앙집행위원회로 하였으며 위원장을 설립했다. 1923년, 당의 제3차 대표대회에서 선거 산생된 중공중앙 지도기구를 중국공산당 제3기 집행위원회로 했다. 당의 제3차 대표대회 당규약은 중앙집행위원회 아래에 상무기구 중앙국과 중앙특파원을 설립한다고 규정했다. 당의 제3차 대표대회는 "중국공산당 중앙집행위원회 조직법"을 통과했으며 처음으로 당의 중앙조직기구, 직책분공, 사업제도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내렸다.
당의 제5차 대표대회
정식으로 중앙정치국 및 그 상무위원회를 설립
1924년 11월, 중공중앙은 처음으로 정치국을 설립했으며 진독수, 채화삼, 웨덴스키 3인으로 조성되였다. 당의 제5차 대표대회는 정식으로 중앙정치국 및 정치국 상무위워노히를 설립했다. 중앙정치국은 전 당의 최고 결책기관이고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일상적인 사무를 책임지고 처리하며 당의 결책기관과 일상사업을 책임지는 기관이 처음으로 두개 기구로 나뉘였다. 이는 당의 제5차 대표대회가 령도체제에서 해낸 중대한 공헌이다. 그후, 당의 중앙조직 변천에서 중앙정치국은 줄곧 중앙령도기구 서렬에 존재했으며 직능과 지위가 변동되지 않았다.
당의 제6차 대표대회 당규장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중앙위원회 및 정치국은 "상무위원회를 선거하여 일상사업을 진행한다." 당의 제6차 대표대회 1차 전원회의에서 중앙정치국 및 그 상무위원회를 선거 산생했다.
당의 제6차 대표대회 5차 전원회의
처음으로 중앙서기처 설립
1934년 1월, 당의 제6차 대표대회 5차 전원회의는 중앙정치국을 새로 선거하고 동시에 중앙서기처를 성립했다. 일반적으로 당시의 중앙서기처가 사실상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라고 생각한다. 1938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당의 제6차 대표대회 6차 전원 확대회의후 정식으로 중앙서기처를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로 대체했다. 당의 제7차 대표대회 당규약은 이런 제도배치를 이어갔으며 중앙정치국을 당의 중앙지도기관으로 규정하고 당의 모든 사업을 지도한다고 했다. 중앙서기처는 중앙정치국 결의하에 있는 중앙의 일상사업을 처리한다. 이로 하여 당의 제7차 대표대회는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선거 산생하지 않았다. 이 제도는 1956년 당의 제8차 대표대회까지 계속하여 사용했다.
당의 제7차 대표대회에서 선거 산생된 서기처는 모택동, 주덕, 류소기, 주은래, 임필시로 조성되였으며 사람들은 "5대 서기"로 불렀는데 당의 제1대 중앙령도집단을 형성했으며 당의 력사상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당의 제8차 대표대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설립을 회복
당의 제8차 대표대회는 당의 중앙조직기구에 대해 조절하고 정치국 상무위원회 설립을 회복했다. 당의 제8차 대표대회 당규약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당의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앙정치국, 중앙정치국의 상무위원회와 중앙서기처를 선거한다", "중앙정치국과 그 상무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페막기간 중앙위워노히의 직권을 행사한다". "중앙서기처는 중앙정치국과 그 상무위원회의 령도하에 중앙의 일상사무를 처리한다" 당의 제8차 대표대회에서 새로운 중앙 령도기구를 선거 산생했다.
"문화대혁명"이 시작된후 중앙정치국 및 그 상무위원회, 서기처는 모두 엄중한 충격을 받았다. 당의 제9차 대표대회이후, 정치국 및 그 상무위원회는 원래의 지위를 회복했다. 당의 제11기 3중전회이래, 중앙정치국 및 그 상무위원회는 중앙 령도기구로서의 지위와 작용에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당의 제11기 5중전회
중앙서기처 설립 회복
당의 제8차 대표대회는 중앙 령도체제의 기본구조를 확정했는데 이후의 중앙 령도체제의 확립에 중요한 영향을 산생했다. "문화대혁명"이 발생한후 중앙서기처는 사업을 정지했고 당의 제9차 대표대회로부터 당의 제11차 대표대회까지 이 기구를 설립하지 않았다.
1980년 2월, 당의 제11기 5중전회에서 "중앙서기처를 성립할데 관한 결의"를 통과했으며 중앙서기처 설립을 회복했는데 중앙정치국 및 그 상무위원회 령도하의 일상사업기구로 정했다. 인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직접 선거하여 산생했다. 당의 제12차 대표대회는 재차 중앙서기처 설립을 당규약에 써넣었으며 11기 5중전회 결의를 계속 사용했고 중앙서기처의 설치, 산생방식, 직능을 명확히 했다. 당의 제13차 대표대회 당규약 수정안에서는 중앙서기처 설치에 관한 조항에 관해 약간의 수정을 했다. 그후 중앙서기서에 대한 규정은 다시 변하지 않았다.
중앙군사위원회
중앙군사위원회는 당의 최고 군사 령도기관이며 "중앙군위"로 간칭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하나의 복잡한 변천 발전과정을 겪었다.
1925년 군사부 설립
중공중앙은 1925년 군사부를 설립하고 1926년 중앙군위를 설립했으며 당의 제5차 대표대회 이후 군사(군인)부를 설립했다. 1931년 1월, 중공중앙 정치국의 결정에 따라 중앙혁명근거지에서 중화쏘베트 중앙혁명군사위원회를 성립했다. 같은 해 11월, 중앙혁명근거지에서 중화쏘베트공화국 중앙혁명군사위원회(중혁군위로 간칭)를 성립했으며 중공중앙과 중화쏘베트공화국 림시중앙정부의 군사 령도기구로 정했다.
당의 제7차 대표대회에서 군사위원회 설립
1937년 8월, 락천회의는 모택동을 위수로 하는 중앙혁명군사위원회를 만들것을 결정했다. 당의 제7차 대표대회 당규약은 중앙위원회에 군사위원회를 설립한다고 규정했다. 1945년 8월 23일, 중앙정치국 확대회의는 새로운 중앙군사위원회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1948년 11월, 중공중앙은 중앙군위가 대외로 명령을 발표할시 "중국인민혁명군사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1959년 중앙군위에 상무위원 설립
1949년 10월, 중앙인민정부 인민혁명군사위원회가 성립되고 1954년 9월, 중공중앙 정치국은 또다시 중공중앙 군사위원회를 성립했다. 1959년 9월부터 당의 제12차 대표대회까지 중앙군위는 상무위원을 설치했다.
1983년 국가 중앙군위 설립
1983년 6월부터 헌법에 근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를 설립했다. 당의 중앙군위와 국가 중앙군위는 실제상 하나의 기구이며 조성인원과 령도직능이 완전히 일치하다. 이런 중국특색의 령도체제는 군대가 시종 당의 절대적인 령도하에 있도록 보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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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제7차 대표대회에서 선거 산생된 서기처는 모택동, 주덕, 류소기, 주은래, 임필시로 조성되였으며 사람들에게 "5대 서기"로 불리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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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제8차 대표대회 기념우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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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서금, 중화쏘베트광화국 중앙혁명군사위원회 옛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