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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퇴직인원 기본양로금, 4% 상향조정

2022년 05월 26일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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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는 <2022년 퇴직인원 기본양로금을 조정할 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했다. <통지>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1년말전까지 규정에 따라 퇴직수속을 밟았고 달별로 기본양로금을 수령하는 기업과 기관사업단위 퇴직인원들을 위해 기본양로금수준을 상향조정하는데 총체적 조정수준은 2021년 퇴직인원의 월 일인당 기본양로금의 4%라고 명확히 했다.

이번 조정은 계속 정액조정, 련동조정과 적당한 편향을 서로 결합시키는 조정방법을 취한다. 정액조정은 사회공평을 체현한 것으로서 동일한 지역의 각 류형 퇴직인원의 조정표준이 일치하도록 한다. 련동조정은 ‘많이 납부하면 많이 획득’하고 ‘오래 납부하면 많이 획득’하는 격려기제를 체현한 것으로서 재직시 많이 납부하고 오래 납부한 인원이 양로금을 많이 획득한다. 적당한 편향은 중점관심을 체현하는 것으로서 주요하게 고령퇴직인원과 간고한 변경지역의 퇴직인원 등 군체를 배려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