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국무원은 내지 주민의 혼인신고 ‘타성 일괄처리’ 시범을 확대하기로 비준했다. 내지 주민 혼인신고 ‘타성 일괄처리’ 시범은 아래의 지역으로 확대된다!
2023년 5월 12일부터 북경, 천진, 하북, 내몽골, 료녕, 상해, 강소, 절강, 안휘, 복건, 강서, 산동, 하남, 호북, 광동, 광서, 해남, 중경, 사천, 섬서, 녕하 등 21개 성,자치구, 직할시)에서 혼인신고와 리혼등록 ‘타성 일괄처리’ 시범을 실시한다.
쌍방이 모두 비현지 호적일 경우 혼인신고 당사자는 일방의 거주증과 쌍방의 호구부,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증 발급지 혼인신고기관에서 혼인신고를 신청하거나 일방의 상주호구 소재지를 스스로 선택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시범기간은 비준일로부터 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