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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부, 대기오염 최고급별 출현하면 탄성 사업제 실시한다

2013년 11월 07일 10:00【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환경보호부가 기업 생산을 중단 혹은 제한하고 기동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며 로천 불고기구이를 금지하는 등 강제성 조치를 취하여 대기 오염을 예방 퇴치할것이라고 표했다.

환경보호부는 또 대기오염이 최고 급별에 이를 경우 대형 행사를 정지하고 중소학교, 유치원 휴학, 기업과 사업단위에서 탄성 사업제를 실시하는 등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발표했다.

환경보호부문에서는 중요한 기업단위의 대기오염물질 방출에 대해 엄격하게 조사하고 공장에서 설비 검사 등을 겨울철에 안배할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가 적발된다면 사법기관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환경보호부는 배기가스가 지표를 초과한 차량은 검사를 통과하지 않고 경제보상 등 방법으로 점차 도태할것이라고 발표했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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