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년간 우리나라 호적제도 개혁이 뚜렷히 빨라지고 농업 이전 인구의 도시 호적 문제 해결에서 뚜렷한 효과를 보았다.
2010년부터 2012년사이 전국적으로 2천 5백 5만명의 농업이전 인구의 호구를 해결했다.
각지들에서는 당중앙과 국무원의 포치와 요구에 따라 현지 실제와 결부해 도시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호적제도 개혁의 구체적인 조치를 탐구하고 추진하고 있다. 국가에서는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직업이 있고 임대를 포함한 안정된 주거지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호적을 락착하도록 확정했다. 지금 각지에서는 부동한 정도로 이 기본조건을 많이 늦추고있다. 특히 중소도시와 중서부지역의 중소도시는 보편적으로 호적락착 제한을 개방했고 다수 대도시와 동부지역 중소도시들도 적당하게 호적락착 조건을 늦추고있다.
이 가운데서 광동 등지는 호구락착 점수제를 탐구하고있다. 그리고 중경과 사천성 성도, 강소성 소주 등지에서는 현지인구의 호적 자유 이전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하북과 산서, 료녕, 흑룡강, 상해, 절강, 안휘, 강서, 산동, 호남, 광동, 광서, 중경, 귀주, 운남, 섬서, 청해, 신강 등 18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 그리고 신강생산건설병퇀은 거주증 제도를 탐구하고 있다.
또 하북과 료녕, 길림, 강소, 절강, 복건, 산동, 호북, 호남, 광서, 중경, 사천, 운남, 섬서 등 14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통일된 호적 등록제도를 연구하고 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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