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에 검측수치를 조작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는 1일, 전국각지 수백명 환경검측소 책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현장사업회의에서 환경보호부 오효청 부부장이 한 말이다. 이번 현장회의의 가장 큰 이슈는 곧 출범될 "환경검측수치허위조작 처리방법" 및 그 실시세칙 내용에 관한 론의였다.
지난해 환경검측부분에 대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투자는 거대했으며 대기검측시스템에만 4.36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검측기초시설이 탄탄하게 구축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측수치조작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있다. 따라서 환경검측질을 제고시키는 외에 대중들이 환경질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해주고 행정간섭을 제거하며 검측수치의 공신력을 향상시키는 부분에서 효과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검측수치허위조작 처리방법" 출범도 이런 조치에 포함된다.
오효청은 일부 지방정부에서 평가압력을 줄이고 환경질 표준달성 등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관리부문에서 검측소에 수치를 조작하고 임의로 수정할것을 요구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면서 이는 정부와 환경보호부문의 공신력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말했다. 사실 환경검측수치의 진실성에 관한 요구는 새환경보호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올해 1월 1일부터 실행된 새환경보호법에서는 검측기구에서 국가표준에 부합되는 검측설비를 사용하고 검측규범을 준수하며 검측수치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분명하게 규정했다. 또한 검측결과를 의도적으로 고치거나 허위조작 또는 조작을 지시할 경우 법률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했다.
한편 올해와 래년 두해동안 환경보호부문에서 전국공기질 검측수치 전문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환경보호부문에서 통일된 검사요구, 평가표준에 따라 점검한뒤 통일적으로 검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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