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광동구박이동통신유한회사와 천진삼성통신기술유한회사에 대한 상해시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 공익소송건이 상해 제1중급인민법원에 공식 접수되였다. 이는 우리나라 법원이 처리한 첫 소비권익 공익소송이다
상해시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는 상기 두 휴대폰업체가 판매한 휴대폰 포장과 설명서에 자체 기존 소프트웨어의 명칭과 류형, 기능 등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는 리유로 소송을 걸었다.
이번 소송건은 얼마전에 진행된 한차례 대조 시험으로 발기되였다. 이번 대조시험에서 상해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는 아이폰, 삼성 등 국제 유명브랜드 휴대폰과 화위, OPPO 등 20가지 국산 브랜드 휴대폰의 기존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 삭제 여부, 데이터 사용량 등 세가지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결과 실험에 참가한 20가지 휴대폰중 광동구박이동통신유한회사가 생산한 OPPO 휴대폰에 설치된 기존 소프트웨어가 가장 많아 71개에 달하고 삼성 휴대폰은 삭제가 불가능한 기존 소프트웨어가 44개에 달하였다.
우리나라 “소비자권익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상품, 혹은 접수한 서비스의 진실된 상황을 알 권리가 있다
2012년 이래 상해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가 접수처리한 휴대폰 관련 소비자 신고건은 상승세를 보이고 련 3년째 상품류 신고건수 1위를 차지하였다. 관련 기구통계에 따르면 2014년 중국의 스마트폰 사용자는 5억명에 달해 중국은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가 가장 많은 국가로 되였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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