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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관사업단위 로임조절 7월말 결속

2015년 06월 29일 16:30【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보도대변인 리충은 26일 올해 1월 국무원이 기관사업단위 사업일군 기본로임표준을 조정할데 관한 방안을 출범한후 현재 로임조정준비사업이 이미 전부 끝나고 전국범위내에서 7월말전으로 기본적으로 마무리될것이라고 밝혔다.

리충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번 로임조정이 기관사업단위 양로보험제도개혁과 결합해 동시 추진한 원인으로 간단한 로임표준조정때보다 더욱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였다. 각 지구는 개인이 납부하는 양로보험료와 로임증가 등에 대해 조사연구하고 추산을 진행했으며 자지방의 실제와 결부하여 구체적인 실시의견을 제정하고 많은 사업을 하였는바 각 지구와 관련 부문의 공동한 노력으로 사업은 총체적으로 순조롭게 진척되고있다.

소개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지방에서는 인상된 부분의 로임을 륙속 지급하기 시작했다. 리충은 각지의 구체적상황이 다르고 사업진척이 불균형하기에 7월말전으로 로임조정을 기본적으로 마무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리충은 이번 기본로임표준조정이 간단한 로임인상이 아니라 기관사업단위양로보험제도개혁과 동시 추진하고있다고 강조하면서 개인에 대해 말하면 규정한 정책표준에 따라 인상된 부분의 로임을 결산하는것과 개인이 양로보험료를 납부한후 실제 인상한 부분의 로임을 결산하는 두가지 방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각지의 로임수입수준 차이로 개인이 납부하는 양로보험료도 상응하게 차이가 있으나 기본로임은 전국 통일표준을 실시하기에 사람에 따라 개인이 납부해야 할 양로보험료금을 떼낸후 실제 인상된 로임이 많고적은것은 정상적이라면서 리론적으로 말하면 소수인들은 통일표준에 따라 늘어난 로임이 적으나 규정한 기수에 따라 개인이 납부하게 되는 비용이 많은 정황이 존재하기에 관련 부문은 상응한 조치를 취해 "로임이 인상하지 않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도록 지방을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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