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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길림성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의 해당 규정에 따라 케토코나졸약품(酮康唑口服制剂)이 엄중한 간장 독성 불량반응이 존재하여 생산, 판매, 사용을 중지한다고 통지했다.
료해한데 따르면 살균제약물인 케토코나졸은 중국에서 정제와 캡슐제로 출시되였는데 주요하게 모닐리아증(念珠菌病), 콕시디오이데스 진균증(球孢子菌病) 등 체계적인 감염치료에 사용되였다.
통지의 요구에 따라 길림성에서는 일체 케토코나졸약품의 생산, 판매와 사용을 중지하며 시장에 판매되는 케토코나졸약품들은 생산기업에서 책임져 7월 30일전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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