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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가지 불합격식품, 시장판매 금지

2015년 07월 23일 13:0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시식품약품감독국은 어제 감독검사사업에서 발견한 "산동(山洞)"표 배추절임 등 12가지 불합격식품을 공포하고 불합격상품에 대하여 류통령역에서의 판매금지조치를 내렸다.

이 불합격식품중에서 "쟁영(峥嵘)"표 살구씨는 사카린 나트리움(糖精钠)과 사클라메이트(甜蜜素)가 검출되여 불합격판정을 받았다. 알려진데 의하면 이 두가지 첨가제는 모두 식품에 첨가할수 있지만 사용범위에 대해 명확한 요구가 있다. 이를테면 살구씨와 같은 식품에서는 첨가가 금지되여있다. 하지만 이 두가지 단맛첨가제의 가격은 비슷한 단맛의 자당보다 아주 저렴하기에 생산자들은 나쁜것을 좋은것이라고 속인다. 이외 다른 3개의 소매기업에서도 문제가 있는 판매식품을 조사했는데 이 세개 소매기업은 모두 방산구에 위치해있으며 규모가 모두 크지 않다. 그중 한 소매기업은 도매시장내에 있으며 주요하게 일용품을 판매한다.

북경시식품약품감독국은 소비자들에게 상술한 불합격상품을 산 소비자들은 구매령수증과 포장지를 가지고 판매단위에서 환불할수 있다고 일깨워주었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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