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4월 6일발 본사소식(기자 림려리): 상해 공안기관에서 수사해낸 가짜 “애보트(雅培)” “비잉메이드(贝因美)” 상표 영유아분유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대변인은 4월 6일 가짜영유아분유를 생산한것은 상업사기에 해당하고 지적재산권을 침범한 위법범죄행위로서 일단 발견만 되면 질이 합격되거나 대중건강에 위협을 조성했거나를 막론하고 반드시 관련분유를 즉각 압수하고 일률로 소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도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이 사건은 위법범죄분자들이 렴가분유와 포장이 변형된 분유를 수매하여 통에 넣은 가짜분유에 관한 사건이다. 총국은 4월 4일 사건관련 제품이 수사기관검사를 거쳐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된다고 통보했지만 가짜식품에 속하는바 주요하게 소비자들이 만약 이 가짜제품을 구매, 식용했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총국은 소비자가 가짜제품의 생산경영자들을 상대로 법에 따라 배상을 청구하는것을 지지한다.
국무원 식품안전판공실은 이미 이 가짜 제품이 흘러들어간 하남, 안휘, 강소, 호북성에 진일보 사건관련제품을 추적조사하고 법에 따라 가짜영유아분유를 생산판매한 위법범죄행위를 엄하게 징벌하며 소비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확실하게 보호하라고 독촉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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