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24일 외교부 년도령사사업 언론 브리핑에서 입수한데 따르면 현재까지 일반려권을 소지한 중국공민의 무비자입국 또는 착지비자 목적지가 이미 60개에 달했다.
외교부 령사사 사장 곽소춘의 소개에 따르면 중국은 9개 나라와 일반려권을 포함하는 전면적인 상호 무비자입국 협정을 체결했고 15개 나라와 지역에서는 일방적으로 일반려권을 소지한 중국공민의 무비자입국을 허용했으며 37개 나라와 지역에서 일방적으로 일반려권을 소지한 중국공민의 착지비자를 허용했는데 그중 인도네시아는 동시에 무비자입국과 착지비자 정책을 실시하고있다.
이와 같은 무비자입국 또는 착지비자를 허용하는 나라와 지역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관광목적지가 적지 않다. 구체적인 나라와 지역의 무비자입국 또는 착지비자 정보는 중국령사서비스넷에서 조회할수 있다.
일전 인터넷상에서 “외교부 상시려행객려권 출범, 유럽, 한국, 오스트랄리아, 싱가포르 141개 국가 무비자기록 려권 비자면제”에 관한 소식과 관련해 외교부령사직통차 위챗 플랫폼은 이 소식이 완전히 날조된것이라면서 믿지 말것을 조언했다.
곽소춘은 “그 어떤 새로운 사증편리화 배치든 모두 중국령사서비스넷, ‘령사직통차’ 위챗플랫폼에서 첫시간대에 권위적으로 발부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두개 플랫폼에서 발부하는 권위적인 정보만 주목하고 믿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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