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성 남경시중급인민법원은 8일, 1심으로 공개 개정하고 산동성인민정부 전임 부성장 황승의 수뢰사건을 심리했다.
남경시인민검찰원은 다음과 같이 기소했다. 1998년 하반년부터 2011년 8월까지 황승은 산동성 덕주시 인민정부시장, 중공덕주시위서기, 산동성 인민정부 부성장직무를 담당하는 기간에 직무의 편리를 리용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기업경영이나 직무승진 등 방면에서 리익을 챙겼고 혹은 본인의 직무, 지위로 형성된 편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기타국가 사업일군의 직무상의 행위를 통해 타인을 위해 부정당한 리익을 챙겼는데 선후로 여러차례 국과(제하)투자유한회사 법정대표 채홍군, 덕주대술집유한책임회사 리사장 백한빙 등 21개 단위와 개인으로부터 받은 재물은 총합계 인민페 1223만여원, 응당 수뢰죄로 황승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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