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9일 이른 아침, 경찰이 북경시제2중급인민법원에서 직무를 수행하고있다. 알아본데 따르면 류지군의 수뢰, 직권람용 사건이 당일 북경시제2중급인민법원에서 개정심리했다.
6월 9일, 북경시제2중급인민법원에서는 전임 철도부 부장인 류지군의 수뢰, 직권람용 사건을 1심 개정심리했다.
북경시인민검찰원 제2분원의 고소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류지군은 1986년부터 2011년까지 정주철도국 무한철도분국 당위서기, 분국장, 정주철도국 부국장, 심양철도국 국장, 원래의 철도부(이하 철도부로 칭함) 운수총지령장(运输总调度长),부부장, 부장을 담임한 직무상 편리를 리용해 소력평(邵力平), 정우심(丁羽心) 등 11명에게 직무진급, 공정 도급, 철도화물운수계획 획득 등 면에서 도움을 제공하고 선후로 상술한 인원들로부터 받아챙긴 재물이 인민페로 6460.54만원에 달한다.
류지군은 철도부 부장을 담임한 기간에 규정을 위반하고 사사로이 개인리익을 도모했는바 정우심 및 그가 실제로 통제하는 회사에 철도화물운수계획 획득, 동력기차 경영항목회사의 주식, 철도건설공정항목의 주식 획득, 철도건설공정항목 락찰, 기업경영자금난 해결 등 일에 방조를 제공하였는바 정우심 및 친족들이 거액의 경제리익을 얻도록 하고 공공재산, 국가와 인민의 리익에 특별히 중대한 손실을 입혔는바 응당 수뢰죄, 직권람용죄로 류지군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법정에서 검찰기관은 해당 증거를 제시했고 류지군과 그의 변호인이 대질했으며 고소측과 변호인측 쌍방은 충분히 의견을 발표했다.
류지군의 친지, 기자, 인대대표, 정협위원 및 각계 군중 근 50명이 개정과정을 방청했다.
법정은 택일하여 심판하기로 선포했다.
래원: 길림신문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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