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저녁, 게양시당위 조직부 대변인 류건중은 게양시당위는 강중영의 게동현 부현장, 게동구 부구장(2013년 게동은 현을 취소하고 구를 설치) 직무를 취소하고 사무원직에 따라 사업을 재배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선포했다.
이에 앞서 인터넷에 2011년 11월 강중영(당시 27살)이 게동현 부현장으로 임명되고 같은달 그 당시 부현장이였던 그의 부친 강준구가 현정협 부주석으로 전임되였다는 내용의 고발편지가 올랐다. 네트즌들은 강중영이 6년 사이에 련속 세번 "파격진급"한것이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통보에 따르면 게양시당위에서 강중영의 임직을 인정한 주요문제는 2007년 3월 게동현 포대진당위에서 사무원으로 임직한지 4개월도 안되는 강중영을 공청단포대진위원회 부서기로 임명한것이다. "공무원 직무임면 및 직무승급강급 규정(잠정)" 제20조 7항의 규정에 따르면 과원으로 진급하려면 반드시 사무원 3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
10일 오후 게양시당위 조직부는 강중영의 간력을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강중영 1984년에 출생, 재직대학(중앙라지오텔레비죤방송대학 한어언어문학학과 본과 졸업) 학력, 2005년 11월 게양시 산하 보녕시에서 국가공무원(인민경찰)으로 채용, 2008년 4월 이후 게동현 포대진 부진장(그 사이 포대진 공청단위원회 부서기, 서기를 력임)으로 임직, 2009년 9월 이후 림반진당위 부서기로 임직 , 2010년 1월 이후 림반진 진장으로 임직, 2011년 6월 이후 림반진당위 서기로 진급, 2011년 11월부터 부현장, 부구장을 력임했다.
류건중은 게양시규률검사위원회와 시당위 조직부는 련합으로 실무팀을 구성하고 강중영의 규정위반임직 관련 상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관련 책임자를 법(규정)에 의해 조사처리하였다고 밝혔다.
류건중은 게양시당위는 강중영을 공청단위원회 부서기로부터 진당위 서기 등으로 임명한 포대진, 림반진 등지의 일련의 결정에 대해 당지 당위에서 취소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신화통신).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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