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안, 지진재해구조기간 규정위반사건 10건 처리, 10명 처분받아
2013년 05월 13일 09:0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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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안시 당위원회 부서기이며 감찰국 국장인 채군이 11일, 4.20 로산지진재해구조기간 사출한 규정위반사건을 매체에 통보했다.
5월10일까지 아안시는 지진재해구조 규정위반사건 10건을 사출하고 10명에게 규률처분 또는 조직처리조치를 내렸다. 채군 국장은, 로산지진이 발생한후 지진재해구조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속있게 강화하기 위하여 아안시는 4급 련동 감찰잠검기제를 건립하고 100% 감독검사를 실현했다고 말했다.
채군 국장은 통보회에서 두건의 전형적인 사례를 통보했다. 그중 형경현 오헌향 두자촌 풍가만조 조장 애성방은 재해구 군중의 림시생활보조금을 구제량 운반비로 대체하여 당내엄중경고처분을 받았다.
보흥현 명례향 백리촌 당지부서기 진학림은 4.20 지진재해구호물자 발급과정에 엄한 감독관리를 보장하지 못해 촌민들이 활동실을 공격하는 사건을 초래했다. 진학림 당지부서기는 당내 엄중경고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