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 북경시인민검찰원 제2분원은 법에 따라 전임 철도부 부장이며 당조서기인 류지군의 수뢰, 직권람용 사건을 북경시제2중급인민법원에 공소했다.
심사기소기간, 검찰기관은 법에 따라 피고인이 향유하는 소송권리를 피고인 류지군에게 알려주고 심문을 진행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했다.
북경시인민검찰원 제2분원은 기소서에서 피고인 류지군은 국가사업일군으로서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해 타인에게 리익을 도모해주고 비법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받았는바 금액이 거대하고 정절이 특별히 엄중하다. 국가사업일군으로서 사리를 탐하여 불법적인 일들을 했는바 직권을 람용하여 공공재산, 국가와 인민의 리익에 특별히 중대한 손실을 입혀 정절이 특별히 엄중하기에 법에 따라 수리죄와 직권람용죄로 형사처벌을 추궁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경시제2중급인민법원에서는 법에 따라 이 사건을 접수하고 날자를 골라 개정심리한다.
래원: 길림신문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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