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중국 부패관리의 수뢰 사건 대부분은 부인,자식,친척 등 일가친척이 모두 동원된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4일 북경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북경시 제1중급인민법원 장웨이(江伟) 법관은 "최근 발생한 부패관리의 수뢰 사건에서 가족, 친지가 한통속이 되는 이른바 '일가친척형 수뢰사건'의 비중이 높았다"고 밝혔다.
장 법관은 "부패관리 사건에 가족, 친구, 내연녀, 동향친구, 학교 동창 등이 연루된 경우까지 합하면 전체의 30%을 차지한다"며 "직급이 비교적 높거나 수뢰액이 큰 경우에 주변인이 련루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부패 사건에는 관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내, 아들 등이 비교적 많다"며 "아내나 자식이 뇌물로 받은 돈을 관리할 뿐 아니라 부정한 일을 처음부터 모의하거나 중도에 끼어드는 경우도 있는데 모두 공범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패 관리의 전 부인이 수뢰 사건에 참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일부 사건에서는 재산의 이전이나 가족 보호를 위해 일부러 이혼하는 경우도 있다"도 덧붙였다.
장 법관은 공직자 수뢰사건의 수법에 대한 최근 추세도 소개했다. 기존에 가장 보편적인 수법은 촌지, 사례금, 명절선물 등의 명목으로 돈을 주는 것이었으나 최근에는 친척이나 주변인이 회사를 만들고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리용해 뒤를 밀어주는 방식으로 부정축재를 하고 있다.
장 법관은 "이같은 수법을 '바피(扒皮)'라고 부른다"며 "교묘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지지만 이는 횡령 또는 수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바피(扒皮)는 가죽이나 껍질을 벗기거나 깐다는 뜻이다.
래원: 인터넷흑룡강신문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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