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5일발 중국공산당신문넷소식(리원): 7월 31일 12시 10분,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사이트는 7월의 마지막 하나의 사건소식인 “강소성위 전임 상무위원, 남경시위 전임서기 양위택, 운남성위 전임 부서기 구화 엄중한 규률위반 위법으로 당적과 공직을 제명당해”를 발표했다. 기자의 통계에 따르면 이 사이트의 “규률심사”코너는 7월에 총 59명 간부의 규률위반정보를 발표했다. 그중 38명은 첫 통보이고 나머지는 모두 락마한 간부들의 사건에 대한 처리결과이다. 21명이 당적제명처분을 받았다.
올해 전 6개월의 규률위반 간부수량에 비하면 7월에 발표된 락마한 성부급 간부가 제일 많은데 총 8명이다. 그중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해효명, 하북성위 전임 서기 주본순, 환경보호부 전임 부부장 장력군은 처음으로 통보를 받았고 신강위글자치구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률지, 복건성 전임 부성장 서강, 내몽골자치구 정협 전임 부주석 조려평, 운남성위 전임 부서기 구화와 강소성위 전임상무위원이며 남경시위 전임 서기인 양위택은 처리결과 통보인데 이 5명은 모두 당적을 제명당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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