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9일, 오문의 사법경찰은 체내에 1.1킬로그람의 헤로인을 감추고 공항을 통과하려던 탄자니아적 녀자를 체포했다. 28살나는 이 녀자는 오문공항에서 수상한 행적으로 경찰의 시선에 들어왔는데 X레이 검사결과 체내에 다량의 이물질이 들어있음이 발견, 녀자는 체내에서 환모양으로 포장한 66개의 헤로인포장물을 배출했다. 소식에 따르면 이 녀자는 최종 목적지가 광주인데 헤로인 밀반입 보수로 6000딸라를 받을 예정이였다. 녀자가 체내에 숨겨온 헤로인의 암시장가격은 오문돈으로 110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체포된 녀자의 헤로인 밀반입범좌가 이번이 처음이 아닐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있다. 오문공항에서는 올해에만 3차례나 탄지니아적 사람들의 체내독품밀반입사건이 적발되였다(중신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