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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는 약간한 중대문제에 관한 중공중앙 결정[전문]
당의 18차 대표대회에서 내린 전략적배치를 관철시달하고 사회주의법치국가 건설을 다그치기 위해 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는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는 약간한 중대문제를 연구했으며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의 길을 견지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치체계를 구축한다
의법치국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 발전시키는 본질적 요구와 중요한 보장이고 국가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필연적인 요구이며 우리 당의 집권흥국에 관계되고 인민의 행복안녕에 관계되고 당과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에 관계된다.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중국꿈을 실현하며 개혁을 전면 심화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를 보완발전시키며 당의 집권능력과 집권수준을 제고함에 있어서 반드시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해야 한다.
http://korean.people.com.cn/65098/15459938.html